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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79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3:44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D원룸의 주차장에서 마침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그곳 주차장에 F SL125 오토바이를 주차해 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종이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위 오토바이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9쪽), 각 사진(수사기록 26쪽), 사진(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룸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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