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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8 2014고합6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2:00경 피고인의 처인 C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D 다세대건물 202호에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집을 나가 버리자, 고량주 1병을 마신 다음 그곳 주방에 놓인 가스레인지를 켜고 화장실에 있던 수건을 가져와 불을 붙이고, 의류와 이불이 놓여 있던 안방 바닥에 불이 붙은 수건을 집어던져, 그 불길이 안방과 거실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의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수리비 약 5,751,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4. 견적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가 집에서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방화를 한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 건물주에게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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