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0. 18:4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연필이 담긴 필통과 종이상자 등을 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바닥의 장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공사견적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2) 부정적 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 및 그 아들과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세대에 방화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위층 주민의 연락을 받은 건물주로서 위 다세대주택의 이웃 세대에 거주하는 D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진화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피고인의 집은 물론이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