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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17 2015고합42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3:03경 원주시 B 앞 골목길에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C 소유의 비너스투 5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오토바이에 점화시키는 방법으로 방화하여 오토바이를 완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CCTV 캡쳐사진 26매, 오토바이 전소사진 4매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1. 119신고 관련자료 회신(B에 있는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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