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9 2013고합78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3: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술에 취해 그 무렵 계속된 딸과의 불화로 집에 불을 놓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로 안방 침대에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이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딸과의 계속된 불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주택의 내부만 소훼되었고 인명피해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