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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08 2013고합4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을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0. 18:55경 위 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의붓딸로 생각하는 E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로부터 받은 의복을 전부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작은방에 있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양복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아 그 불이 천정과 벽면을 통하여 위 주택 전체로 옮겨 붙도록 하여 위 주택을 수리비 15,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주택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69,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합계 15,369,000원 상당의 일반건조물 및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 및 인근에 있던 차량을 모두 태워 소훼한 것으로서 피해 규모가 크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소훼된 주택 소유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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