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5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 앞 도로를 창원시 진해 구 D 방면에서 같은 구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C 앞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65세) 소유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피해자 H( 남, 43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 후 약 50m를 더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남, 37세) 소유의 J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약 60m를 더 진행하여 같은 구 돌리로 15번 길 2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남, 68세)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트라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19,177원이 들도록, 위 I 포터 화물차를 코너 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89,463원이 들도록, 위 J 봉고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295,478원이 들도록, 위 L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20,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