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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99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B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전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520,2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포터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프론트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136,3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H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청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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