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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7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앞길을 E 방면에서 지산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골목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인 대구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심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따라오자 순찰차를 따돌릴 목적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6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09,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59,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카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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