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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86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678】

1. 피고인은 2017. 12. 2. 00:20 경 서울 지하철 3호 선 가락시장 역에서 도 곡 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실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객실 바닥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 전화기를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2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구의 역에서 건 대입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객실 바닥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 전화기를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71】

1. 피고인은 2017. 10. 26. 23:30 경 서울 지하철 6호 선 공덕 역에서 연신 내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객실 바닥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 전화기를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00:42 경 서울 지하철 6호 선 공덕 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객실 바닥에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 전화기를 떨어뜨린 채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여 위 휴대 전화기를 주워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30. 23:0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선 릉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 누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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