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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3. 07:54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지하철 신분 당선 E 역에서 판교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은색 바탕에 흰색 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의 3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14:31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20 층 G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회색 치마를 입고 책상에 기대어 서 있던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 08:2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I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베이지색 가죽 재킷과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가 3회이나, 촬영방법 및 촬영된 신체 부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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