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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4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3. 14:28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소파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5:26 경부터 같은 날 15: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5. 13:5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5. 15:05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6. 10:58 경부터 같은 날 10:5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지하 106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을지로 3가 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회색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피해자 몰래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 피해 여성 사진 분석)

1. 불상 여성 신체촬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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