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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8 2015고단11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서 서울 강남구 일대 나이트클럽의 업무 종료 후 영업장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5. 09:00 ~20 :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F가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09:00 ~20 :0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I이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3. 09:00 ~20 :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E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J가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9. 09:00 ~20 :00 경 사이 제 2 항 기재 H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K가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8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S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0. 09:00 ~20 :0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E에서 내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L가 영업장에 떨어뜨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손으로 주워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인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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