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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1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4. 14.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0:30 경 지하철 2호 선 삼성 역에서부터 뚝 섬 역까지 사이를 외선 순환 방면으로 운행하던 2549호 열차 3-1 칸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느슨하게 손에 쥐고 있다가 주위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 럭 시 J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압수 경위)

1. 수사보고( 피해자 하차 CCTV 등 확인)

1.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 및 피의자 허위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경력에 대하여),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 피고인은 열차 객실 내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주워 역무원에게 가져다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객실 내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 그 휴대전화는 아가씨 것” 이라고 하였는데도 가지고 내렸다는 점, ②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뚝 섬 역에서 하차하였고, 피해자는 뚝 섬 역을 지나 바로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가 없어 진 것을 깨닫고 주변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음 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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