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철 4호 선 C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길 음역까지 운행하는 위 지하철 내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이 설치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철 4호 선 C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인덕 원 역에서 사당 역 구간 지하철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의 다리 부위를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 10. 8. 자 촬영 사진 11매, 2015. 10. 1. 자 촬영 사진 1매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