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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철 4호 선 C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길 음역까지 운행하는 위 지하철 내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이 설치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지하철 4호 선 C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인덕 원 역에서 사당 역 구간 지하철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34세) 의 다리 부위를 1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 10. 8. 자 촬영 사진 11매, 2015. 10. 1. 자 촬영 사진 1매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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