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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5274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및 D 지구에 아파트를 신축하던 원고는 빌트인 전자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E)와 사이에 ① 2013. 12.경 계약금액 347,820,000원, 냉장고 및 세탁기 납기는 2015. 7. 12.까지, 전자레인지 납기는 2015. 7. 29.까지(2015. 5. 31.자로 기간 연장)로 정하여 C지구 1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8.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2014. 3.경 계약금액 318,240,000원, 납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C지구 2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7.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5,91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2015. 4.경 계약금액 956,000,000원, 납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D지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8.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납품계약의 선급금으로 합계 76,912,000원(= 50,000,000원 15,912,000원 11,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자금사정 등으로 전자제품 제조사와의 발주계약을 진행하지 못한 채 2015. 7. 8.경 C지구 1차 납품계약에 대한 계약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도 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는 2016. 7.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C지구 2차 및 D지구 납품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 각 납품계약이 포기 내지 해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를 대체할 동종 내지 동급의 전자제품을 새로이 구매하면서 ① C지구 1차 납품 물량으로 388,285,000원, ② C지구 2차 납품 물량으로 328,848,000원, ③ D지구 납품 물량으로 1,007,624,000원을 각 지출하게 됨으로써 102,697,000원{=(388,285,000원 - 347,820,000원) (328,848,000원 - 318,240,000원) (1,007,624,000원 - 956,000,000원)}을 추가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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