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06. 12. 하순경 원주시 D 외 4필지에 있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가 이루어졌던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을 시행사로 내세워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공사만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와 사이에 공사대금 19억 5,4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차례나 공사규모를 확장하여 2008. 3. 8.경에는 위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골조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47억 25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2007. 6.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상복합아파트 지상 11층에 이르기까지 위 골조공사를 하다가 주식회사 C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위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컨테이너박스로 출입구를 막고, 현장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였으며, 출입문에 2008. 7.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관리인을 두는 등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경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자물쇠를 부수고, 컨테이너박스를 치우도록 지시하는 등 위 공사현장을 점거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1. 5. 5. 07: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직원과 함께 건물 외부 출입문에 설치해둔 자물쇠를 산소절단기로 잘라 출입문을 열고, 지게차를 운행하여 1층 출입구를 막아 둔 컨테이너박스를 치우고, 유치권행사안내문을 떼어내는 등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던 위 공사현장의 자물쇠, 유치권행사안내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