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경락받고 2018.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는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 공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장에는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2018. 11. 2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부 착된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번호 키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 행사 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범유 및 권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판결문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