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60033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8. 1. 31.경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변경을 거쳐 2011. 7. 8.경 최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부천시 E 아파트를 완공하여 2014. 6. 30.경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C은 위 공사대금 중 54,621,037,03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면서 2015.경부터 위 E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다.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자물쇠를 시정하고 그 비밀번호 및 카드키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서 출입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C은 2018. 5. 2. 건설사업 부문 등이 분할(인적 분할)되어 원고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공매입찰공고 및 감정평가서에는 C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공지되었다), 피고는 2018. 10. 31.경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2018. 11. 1.경 무단으로 원고가 관리하던 자물쇠를 철거한 후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1. 22. 원고의 점유를 피고가 침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6,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에서 유치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