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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1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F, G 등과 함께 2012. 3. 30. 06:30 경 서울 용산구 H 외 5 필지 상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펜스의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공사의 건축 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고 정 888 사건의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 합 3712 사건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2. 3. 30. 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점유가 아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 부지의 소유자들( 이하 “ 이 사건 건축주들”) 은 2010. 5. 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가 2010. 5. 27. 경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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