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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524554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는 2015. 8. 31.경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외 1필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1) 원고 A은 2016. 5. 23.경 H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17. 1.경 I이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골조공사 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은 2017. 5. 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금속, 창호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 D로부터 2017. 8. 14.경까지 공사대금으로 37억 9,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9.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D는 2018. 1. 23.경 피고 E과 이 사건 건물의 잔여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5,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 현장에 유치권 행사중임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공사 현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는 등 시건 장치를 하였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접유하거나 채권단 관계자 일부 또는 고용한 관리자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방식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들이 2018. 3. 26.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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