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9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N는 2018. 1. 9.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건물 O 호, P 호의 소유권을 임의 경매로 취득하여 같은 날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31. 09:30 경 위 O 호, P 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스프레이로 위 출입문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고 낙서를 하고, 출입문에 자물쇠를 거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서 유효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정당행위 임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