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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2. 23.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640』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로얄 살 루트 등 양주 3 병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458』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8. 01:16 경 대전 중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1 호실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6,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784』

3.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01:00 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7번 룸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4. 6. 04:00 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방’ 3번 룸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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