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0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 20:3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23:2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24』 피고인은 2017. 9. 12. 20:0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노래방 3호 룸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영수증 등), 수사보고( 현장 사항 등) 『2017 고단 2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