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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06 2016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7.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솔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척추협착증 등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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