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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03 2016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6.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기2길 82 한국청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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