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17 2016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진보소방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