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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17 2016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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