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03 2016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전통시장길에 있는 일월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길에 있는 강남전기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