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03 2016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6. 7.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6. 9. 7.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전통시장길에 있는 일월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길에 있는 강남전기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