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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합53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피해자 E(여, 24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 F, G과 모텔방을 잡고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모텔 306호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20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그 방에서 자고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느라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불을 몸에 감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4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몰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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