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9. 17:5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640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