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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4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4:00경 피해자 B(가명, 여, 44세)와 불상의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제의로 마사지를 함께 받으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07: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 ‘D마사지(이하 ’이 사건 마사지샵‘이라 한다)’에 있는 커플룸(이하 ‘이 사건 커플룸’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마사지사들에게 비키라고 지시하고, 이에 놀란 마사지사들이 마사지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이 사건 커플룸 밖에서 문틈으로 이를 목격한 종업원이 소리를 지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어낸 후 이 사건 커플룸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사지 사업장 CCTV 캡처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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