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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24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Ⅰ. 1의 가 내지 2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2의 마, Ⅱ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19고합247』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9.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잃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과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06:29경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로 가슴과 음부 부위가 드러난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과 가슴,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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