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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306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10:00경 인천 연수구 C 306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배 등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의 손과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주장 및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12. 13. 오전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던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음식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애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음소리를 내는 등 성관계를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에 그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일 뿐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된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위 쟁점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므로 우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먼저 성관계에 이르게 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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