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9:45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에쎄 프라임 담배 2 보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담배를 올려놓자 재차 선반 위에 있는 화장지를 꺼 내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화장지를 꺼내기 위하여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 에쎄 프라임 담배 2 보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0:30 경 인천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에쎄 프라임 담배 2 보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담배를 올려놓자 재차 화장지를 꺼 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 에쎄 프라임 담배 2 보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주일 만에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