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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48] 피고인은 2015. 10. 18. 09:2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2 층에 초상이 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이 필요하다.

맥주 30 병, 생수 6 병, 콜라 1 병은 15:00 경 다시 와서 가지고 가고 담배 11 보루는 지금 들고 가서 15:00 경 와서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F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4보루,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 담배 3보루, 시가 180,0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4보루,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의 담배 11 보루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47,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944] 피고인은 2013. 3. 16. 13:42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마트 ’에서 종업원인 J(17 세 )에게 " 길 건너편에 있는 노래 연습장으로 담배 10보루, 맥주 4 박스, 음료수 5 병을 배달해 달라. 담배 10 보루는 먼저 가지고 가고 계산은 나중에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0 보루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188] 피고인은 2012. 1. 14. 14:30 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N에게 ‘ 편의점 주인과 잘 아는 사이이니 외상으로 담배를 주면 나중에 담배 대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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