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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단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B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6. 3. 18. 00:00 경 안양시 만안구 성결 대학로 이하 불상지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 전화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D)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01:04 경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소유의 국민카드 (D )를 이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B 이비카드 택시의 요금을 결재하면서 동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03. 18. 01:14 경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카드 (D )를 이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에쎄 프라임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 01:24 경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국민카드 (D )를 이용하여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 내에서 에쎄 프라임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 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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