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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524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6. 14. 자 서 인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에 징수유예 내역이 있어 신용대출이 제한되자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 신청 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1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서 인천 세무서 장 명의로 발행된 납세 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 증명서 발급번호 부분에 ‘665775998751478’, 접수번호 부분에 ‘501079267569, 501079532878’ 징수유예 내역 부분에 ‘ 해당 없음’, 증명서 유효기간 부분에 ‘2018 년 7월 3일’, 발급 일자 부분에 ‘2018. 6. 15. ’라고 기재한 다음 2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 인천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15. 17:00 경 부천시 석 천로에 있는 테크노 타운 기업은행 부천 쌍용 3차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납세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 인천 세무서 장의 고발 공문 및 고발장

1. 납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접수번호 부분에 ‘501079532878’ 로 기재한 위조 납세 증명서 제출로 인한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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