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6고단8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조경업체인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조경공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여 납세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이 국세청 대민 포털사이트( 인터넷 )에서 발급 받아 컴퓨터 바탕 화면에 저장해 두었던

2015. 4. 15. 자 신 광주 세무서 장 명의 납세 증명서의 발급 일자와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납세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 경 광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컴퓨터 바탕 화면에 저장되어 있던

2015. 4. 15. 자 신 광주 세무서 장 명의 납세 증명서 파일을 열어 ‘ 유효기간’ 란에 ‘2016 년 1월 29일’, ‘ 발급 일자’ 란에 ‘2016 년 2월 28일’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신 광주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5. 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납세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암 투병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