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 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4,573,3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6.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529,0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광명시 H빌딩 관리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빌딩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I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393,5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광명시 H, 7~8층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K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L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532,2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임금체불 내역서(L), 전화확인(체불내역 등)
1. 사업자등록증명(H빌딩관리사무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