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해운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13. 1. 4.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1019호에 있는 위 D 주식회사 서울분사무소에서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0,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서울분사무소에서 G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4,574,8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서울분사무소에서 H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2,719,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서울분사무소에서 I를 고용하여 근로하게하고도 임금 15,011,1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서울분사무소에서 J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5,025,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서울분사무소에서 K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21,495,1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서울분사무소에서 L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35,295,340원을, 퇴직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