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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3고단30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6. 2. 10.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8,714,53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15,391,68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9. 13.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9,856,97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임금 8,714,530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2.10.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15,096,988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3.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3,956,085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9. 13.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16,018,285원을,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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