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6. 15.부터 2012. 1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D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5,924,9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0.부터 2012.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E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5,303,8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10. 17.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F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7,443,0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2. 9.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G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2,533,0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2. 4. 7.까지 위 사업장에서 H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9,557,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2.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I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3,798,7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9. 27.부터 2012. 9.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J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퇴직금 841,2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