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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19. 1. 9. 0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빼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약 6분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5. 25. 15:11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출장마사지비용 8만 원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동영상 파일 CD 저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유대전화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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