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1고단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4:40 경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 불상의 DVD 방에서, 클럽에서 만 나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 아이 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5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1. 27.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7:45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클럽에서 만 나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 아이 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2020. 3. 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3:12 경부터 04: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이하 주소 불상의 DVD 방에서, 클럽에서 만 나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 아이 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4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2020. 4. 15.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06:15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에서, 주점에서 합석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 아이 폰 1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및 추가 범죄 인지 경위)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