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20. 7. 22. 18:25 경 군포시 B, 4 층에 있는 ‘C’ 독서 실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 경부터 2020.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9번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4. 20:42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ㆍ 반포 등) 피고인은 2020. 7. 22. 18:35 경 위 ‘C’ 독서 실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 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5. 경부터 2020.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