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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9세)과 2018. 3.경부터 2020. 3.경까지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 1. 04:29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 11: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혓바닥으로 핥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 14: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1. 14: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1. 14: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8. 14:5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혓바닥으로 핥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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