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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5고정1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01:33 경 안산시 단원구 C, 7 층 '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과 D가 위 모텔에 투숙하여 외출한 후 재입실하면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방 열쇠를 빨리 찾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로비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F(22 세) 의 카운터 위에 올려 놓은 손을 향해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D가 피해자 E을 카운터 안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신시키자 강제로 문을 세게 잡아당겨 여닫이 문의 레일이 빠지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미상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모텔 카운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F 사진

1. 현장 CCTV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상해 사실을 부인 하나, 판시 증거, 특히 F의 법정 진술과 현장 CCTV의 재생결과( 피고인이 물건을 던진 직후부터 위 피해자가 오른손을 다소 부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제지할 때에도 위 피해자는 주로 왼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카운터 밖으로 잠시 나가자 위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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