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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1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샤브샤브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E을 성추행하거나 모텔 카운터에 있는 돈을 훔쳐 F와 회를 사먹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종업원인 G에게 “D사장(피해자)이 E을 성추행을 하고 모텔 카운터에 있는 돈을 훔쳐 F와 회를 사먹었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 10:00경 위 모텔 카운터 입구에서 피해자 D(남, 55세)에게 위 모텔 관리를 그만두고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망치로 위 카운터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운터 창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카운터 입구로 나온 피해자 D를 뒤따라가 피해자 D에게 “다 때려 부순다”고 말하면서 망치로 피해자 D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왼쪽 팔로피해자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사분쟁까지 포함한 전체 합의금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사실상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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