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3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2. 14.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205호에서 일행인 F과 함께 그 곳에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가 되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귤, 캔 음료수, 객실 내 비품을 바닥에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와 테이블을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장판이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안 잘거니까 돈을 돌려 달라, 지금 간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 뒤질래!”라고 소리치고, 카운터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 밀면서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23:1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종업원인 피해자 J(여, 62세)의 얼굴에 실론티 음료수 캔 1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3.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12:1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자신과 약 3개월간 사귀었던 피해자 M(여, 44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아!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나, 내 성격 알제, 말 좀 조심해라.”라고 위협을 가하고, 미리 준비하여...

arrow